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내년 1월부터 적용
LH, 기관 업무 기준 적용도 1급서 2급으로 상향
설계 감리 수행업체, 연매출 10억 넘으면 심사 대상
LH, 기관 업무 기준 적용도 1급서 2급으로 상향
설계 감리 수행업체, 연매출 10억 넘으면 심사 대상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 공직자의 민간 취업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기존 ‘2급 이상’이던 취업 심사 대상이 ‘3급 이상’까지 확대된다.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상관 없이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만 넘으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새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먼저 LH 퇴직자의 취업심사 범위는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했다.
퇴직일 이후 후 3년간 심사 대상이 되는 등급이 넓어지는 만큼 LH의 민간 건설사·부동산업계 취업 이동 경로가 크게 제한된다.
아울러 본인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전체 업무’와의 관련성으로 취업심사를 적용하는 대상을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한다.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 사무소를 ‘자본금과 무관하게’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 이상이면 모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자본금 10억 원·연간 100억 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연간 1000억 원 이상 기업만대상기관으로 분류돼 적용 폭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설계·감리 등 공공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상당수가 새롭게 심사 대상이 된다.
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건설 분야 사기업·법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세서를 작성해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는 새로운 협조 체계가 시행된다. 이는 대상기관 누락·지연 등 과거 지적 사례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적 정비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 취업 심사를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 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