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李대통령 "불법행위 종교단체 해산시켜야"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9 11:04

수정 2025.12.09 11:0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자금 연루 등 위법 행위와 관련해 해산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후속 검토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에 앞서 지시했던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단 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면서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장은 관련 검토 결과에 대해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민법 38조의 해석·적용 문제"라며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고 법제처장은 "해산 권한은 소관 부처"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소관 부처가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느냐"고 재차 확인했고 법제처장은 "그렇다"고 설명했다. 해산 이후 재산 귀속 문제에 대해서도 법제처장은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정도에 이르렀는가가 관건"이라는 설명을 듣고 해산 판단의 주체가 주무관청임을 다시 확인한 뒤 "주무관청이 어디냐"고 물었다.
법제처장은 "지금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알겠다.
나중에 다시 추가로 상세히 보강해 달라"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