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호주가 오는 10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사용을 차단한다.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세계 주요국 가운데 호주에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시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SNS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플랫폼이며 향후 추가될 수 있다. 이용자와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엄밀히 말하면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라고 설명한다. 이용자가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SNS 콘텐츠에 계속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계정 보유를 막는 것만으로도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같은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SNS는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문제는 연령 확인 방식이다. 한국과 같은 주민등록 제도가 없는 호주는 이용자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외에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스타트업 요티(Yoti) 등 이용자가 제출한 셀카를 분석해 나이를 확인하는 기술을 가진 여러 정보기술(IT) 회사들은 이미 메타, 틱톡 등에 이런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특히 메타의 경우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16세 미만을 가려내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이용자들이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 확인 방식에 "상당한" 오차 범위가 있어 16세 이상 이용자가 차단 대상으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의 시행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호주 정부를 비롯해 규제에 찬성하는 측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정부의 강력한 입법 조치를 통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면 규제로 인해 오히려 청소년들이 차단 대상 외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거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SNS 플랫폼들 역시 법에 따라 조치에 나서고 있으나 규제에는 반발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차단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막기로 했다. 뉴질랜드도 집권 국민당이 호주처럼 16세 미만의 계정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스페인은 최근 16세 미만은 법적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역시 호주의 16세 미만 SNS 차단 사례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연합(EU)는 지난 달 부모 동의 없이 SNS와 AI 챗봇에 접속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16세로 설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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