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홍콩 재벌 3세 사망' 성형외과 의사 항소심, 진료기록 감정 먼저 본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9 13:37

수정 2025.12.09 13:36

재판부 "업무상과실치사 쟁점...1심 판단만으론 의문 남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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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2020년 서울 강남의 성형수술 도중 홍콩 재벌 3세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민사소송에서 진행 중인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상담실장 B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를 다투고 있고 기존 자료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봤으면 한다"면서 관련 민사재판에서 진행 중인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보고 향후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가장 쟁점이 된 업무상 과실치사 과정에 대해 검찰이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사실 의문이 가는 게 있다"며 "이 사건은 조속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기일은 내년 2월 12일로 잡혔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의류 유명 재벌가 여성 환자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마취과 전문의 없이 단독으로 수술을 진행하면서 약물 검사와 환자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타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의료기록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수술동의서 서명을 환자가 한 것처럼 꾸미는 등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았다. 또 두 사람은 관할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A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취 수술 과정 중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은 진료 상담과 예약, 수술 상담과 수납 과정에서의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은 유죄로 보고 각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