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들이 추가로 고발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는 조진웅이 고교 시절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팩트는 다르다. 그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형사재판은 죄인을 처벌하여 전과를 남기는 절차인 반면, 소년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며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남기지 않는다(소년법 제32조)"며 "이 엄중한 법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전과가 없는 시민을 흉악 범죄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년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기록을 두고 '확인됐다'고 쓴 것은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이번 보도는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 사회적 정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화된 한 인간에게 주홍글씨를 새겨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잔인한 사적 제재"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이들 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제보자를 인용해 조진웅이 고등학생 때 특가법상 강도 강간(1994년 기준)으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또 조진웅이 성인이 된 뒤 무명 배우 시절에도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을 땐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적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일부 의혹을 인정한 조진웅은 지난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