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아들을 치밀한 계획 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씨(33)를 향해 산탄 2발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곳을 B씨의 집으로 이날 A씨의 생일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A씨와 B씨, B씨의 아내, B씨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으며, A씨는 이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A씨의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겼고,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자 A씨는 이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