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절차 하자 사건 처리 속도↑
결정서 오기 등은 직권·신청으로 정정
결정서 오기 등은 직권·신청으로 정정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인 소청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도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내용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징계 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소청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야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소청사건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청청구인과 행정청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청심사 결정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결정서의 오기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정한중 소청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소청심사 운영의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권익구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