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우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1곳에 '품질 인증'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9 13:56

수정 2025.12.09 13:56

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공동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 수여
지금까지 총 67개소가 인증 받아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기관 21곳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부여했다. 사진은 부산시의 인증 현판. 부산시 제공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기관 21곳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부여했다. 사진은 부산시의 인증 현판.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기관 21곳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부여했다. 이를 포함해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기관은 총 67개소다.

9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운영 전반을 평가, 우수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기관이 자발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안정적·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된다.

홍보물 및 온·오프라인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인증 기간은 3년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국제 수준의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ISO 9001인증(품질경영시스템)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3개 기관이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은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으로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 제공기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ISO 인증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