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기협 “시장 진입 원천 차단,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후 규제 중심 대안 검토해야...소비자 편익 우선돼야”
“사후 규제 중심 대안 검토해야...소비자 편익 우선돼야”
[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협회가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둘러싸고 규제 강화와 소비자 편익 후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벤기협은 기존 법률 체계만으로도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규제가 충분하다며,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입법 방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벤기협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의 의료기관·약국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의약품 도매업자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이미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의 규제조항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행위가 문제라면 사업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이어 벤기협은 현행 제도에서도 대안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면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이 특정 의약품 채택을 유도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모두 규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 불공정 행위 통제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는 논리다.
벤기협은 시장 차단 방식의 입법이 과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영위 행위를 입법으로 원천 차단하기보다는, 덜 침해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 입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소비자 편익을 위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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