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함익병 "박나래 주사 이모, 명백한 불법... 노벨상 받았어도 안돼"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9 14:36

수정 2025.12.09 14:36

/사진=김현정의 뉴스쇼, 연합뉴스
/사진=김현정의 뉴스쇼,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피부과 전문의 겸 방송인 함익병이 개그우먼 박나래의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함익병은 9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환자 케이스가 있을 경우, 외부에서 전문 교수가 오면 디스커션(논의)을 한다. 그런데 이분이 처방을 하지는 못한다"며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 판단은 주치의가 하는 것이고 시술도 주치의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함익병은 "안 된다.

자문만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치의가 보던 환자인데 거동을 못한다면 의사의 지시하에 주사를 맞을 수는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함익병은 "진료는 병원에서 하게끔 돼 있고, 왕진은 불가피할 경우 주치의가 하는 것"이라며 "(예외를) 일반화시켜서 '나 바쁘니까 집에서 주사 맞겠다', 이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나래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맞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함익병은 "사실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언론 보도에서 나온) '두 달치를 모으고 있다'는 얘기는 약국,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 온다는 것"이라며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해 유통했다면 그 처벌이 엄격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나래 본인의 위법 행위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했다. 함익병은 "기본적으로 (의료법 위반은) 불법 시술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시술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은 예는 별로 없다"면서도 "하지만 박나래가 무면허 의료 시술임을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서 (주사 이모를) 만나고 주사를 맞았다면 그땐 약간 법률적으로 얽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폭언, 특수폭행,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박나래를 경찰에 고발하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충격을 안겼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가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과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주사 시술을 받고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나래는 8일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어제에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그 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꼐 다시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