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23일부터 재판 시작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9 15:37

수정 2025.12.09 15:37

강철원·후원회장도 같이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사건이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업자인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다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이들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1월 22월께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명씨로부터 받고, 김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을 통해 명씨와 연락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후, 김씨에게 요청해 총 3300만원을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씨 계좌에 지급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