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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쿠팡 거론하며 "강제조사권 검토" 지시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9 15:09

수정 2025.12.09 15:05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쿠팡 사태를 사례로 들며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 조사권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형사 중심 대응의 한계를 문제의식으로 언급하며 경제 제재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쿠팡을 예로 들며 가입 절차에 비해 회원 탈퇴·철회 절차가 복잡한 구조가 이용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 권한의 필요성과 현실성 등을 구체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질의응답에서 경제적 이익을 노린 범죄나 다수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의 경우 형사 처벌만으로는 제재 효과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조사 단계의 실효성이 뒷받침돼야 과태료 등 행정 제재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