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진술 회유' 주장...특검 "제도 설명"
"구체적 대가 오가면 문제...신빙성 떨어져"
"구체적 대가 오가면 문제...신빙성 떨어져"
[파이낸셜뉴스]12·3 계엄 모의 의혹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재판 조력자 감면제도(플리바게닝)를 둘러싼 증거능력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플리바게닝 조항이 있다고 해도 특정 진술을 조건으로 한 '구체적 회유'가 있었다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반대로 제도 자체를 설명한 수준이라면 문제 될 게 없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플리바게닝 논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증인으로 나온 노 전 사령관의 증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내란특검 소속 장모 특검보가 내란특검법 개정(플리바게닝 도입) 이전부터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9월 26일 시행된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기여한 주요 진술·증언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 시행 전 회유를 시도한 불법수사"라고 반발했다. 플리바게닝 조항 자체가 위헌적일 뿐 아니라, 특정인을 겨냥한 회유는 실체관계를 왜곡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팀은 법 개정 전후해 브리핑 등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설명해왔다면서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관련 제도 개정 전후에 설명한 것은 같은 취지"라고 밝혔다.
'사전형량조정제도'로도 불리는 플리바게닝은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는 정식 도입된 적은 없지만, 검찰이 직접 물증이 없는 뇌물·마약 사건 등에서 진술증거를 확보하고자 구형권한으로 수사대상자들에게 '형량'에 참조하겠다는 식의 우회적 방식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다만 "불기소나 경한 처벌을 약속하며 자백을 유도한 진술"은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노골적 형량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조계는 이번 증언이 사실이라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우회적으로 '사실대로 얘기하면 편의를 봐주겠다'는 정도는 관행적인 허용 범위에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이 진술을 하면 어떤 혜택을 준다'는 식의 구체적 제안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판에서도 조사 협조에 따라 노골적으로 낮은 구형이 나올 때 판사가 구형에 상관없이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변호사도 "노 전 사령관의 증언과 같이 면책 가능성을 강하게 강조하며 진술을 유도했다면 신빙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서초동의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플리바게닝이 우회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식 제도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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