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공무원 신뢰도 훼손"
뇌물수수 가담 혐의 받는 경감은 무죄
뇌물수수 가담 혐의 받는 경감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 정모 경위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200만원, 추징금 2억5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여러 범죄를 범해 죄질이 불량하다. 경찰의 직무 공정성 등 사회적인 공무원의 신뢰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뇌물로 받은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아들 치료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뇌물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 경위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출중개업자 김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뇌물 수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도 "여러 피해자를 기만해 3억원을 편취하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정 경위의 뇌물수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뇌물수수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보면 결과적으로 부주의하게 정씨를 돕게 됐다는 것으로 보일 뿐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정 경위는 지난 2020년 6월 6월부터 다음해 2월께까지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피의자였던 김씨로부터 22회에 걸쳐 총 2억 11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정 경위는 여러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 모두 불기소 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경위는 김씨의 주소지를 자신의 근무지 관할로 옮긴 뒤, 김씨가 연루된 사건들을 이송받거나 재배당받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정 경위는 김씨에게 수사 중인 사건 기록 3건을 유출하고, A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받은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건기록 조작으로 수년간 기록을 은닉한 혐의 △사건기록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캐비넷에 방치한 혐의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자신이 변조한 고소장으로 바꾼 혐의 △계좌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외하는 등 기록 조작 혐의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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