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당국이 230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국유 금융기관 전 회장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지속돼 온 '반부패 무관용'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다.
중국중앙TV(CCTV)는 9일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에 따라 바이톈후이 전 화룽국제지주회사 회장에 대한 사형을 이날 집행했다고 전했다.
바이톈후이는 지난 2014~2018년 화룽국제지주회사 재직 기간 프로젝트 인수와 자금 조달을 도와준 대가로 모두 11억800만위안(약 23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참정권 영구 박탈, 개인 재산 전액 몰수를 명령했다.
바이톈후이는 항소했지만 톈진시 고급인민법원이 기각했고, 최고인민법원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형량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중국은 시 주석 주도로 고위 공직자·국유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대대적 반부패 운동을 벌여왔다. 지난해 12월에도 30억위안 규모 범죄가 확인된 리젠핑 네이멍구 후허하오터시 전 당 서기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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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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