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서 의결
내년 의료급여 예산 9조8000억 역대 최대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불합리 기준 완화
외래진료 과다이용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2000년 도입 이후 26년 만이다. 빈곤층의 의료 급여 지원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다.
9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8400억원(국비 기준)이 편성됐다. 올해(8조8223억원)보다 1조777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다. 예산의 대부분은 진료비 지원으로 약 1조원 증액된 9조5586억원이다. 수급자는 올 10월 기준 162만명으로 전년(156만명)보다 6만명 늘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전액에 가까운 의료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다. 여기에 적용되는 부양비는 실제로 가족에게 부양 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에서 10%를 일률적으로 차감해왔다.
이 부양비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취약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늘어난다.
변성미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내년 중에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서류 제출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며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본인부담 차등제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외래진료 횟수는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를 제외한 외래 진료를 말한다. 매해 1월 1일부터 이용일수를 산정해 365회 초과 이용시점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본인부담(1000원~2000원)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진료 횟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외래진료 상담료 지원 횟수도 늘린다. 현재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주 최대 3회로 지원을 확대한다.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올해 7월부터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가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1일 4만8090원 → 5만830원)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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