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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두나무 352억원 과태료 확정…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9 17:03

수정 2025.12.09 17:06

11월 사전통지 후 금액 확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352억원 제재를 확정했다.

FIU는 9일 두나무에게 352억156만원 과태료 부과 제재 조치를 실시했다고 공시했다.

FIU는 두나무가 크게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신원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FIU는 두나무가 지난 2021년 10월 6일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 총 532만4165건의 고객 신원 확인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이용자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333만1570건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특금법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FIU 측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두나무는 지난 2021년 10월 6일부터 2024년 8월 27일까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서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FIU는 두나무가 특금법상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음에도 의심거래로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6일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나무에게 특금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사전 통지한 바 있다.
FIU는 이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날 과태료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