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의료 사각 해소 기대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2000년 도입 이후 26년 만이다. 빈곤층의 의료 급여 지원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다.
9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8400억원(국비 기준)이 편성됐다. 올해(8조8223억원)보다 1조777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다. 예산의 대부분은 진료비 지원으로 약 1조원 증액된 9조5586억원이다. 수급자는 올 10월 기준 162만명으로 전년(156만명)보다 6만명 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 서류 제출 부담도 경감
의료급여 부양비는 제도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전액에 가까운 의료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다. 여기에 적용되는 부양비는 실제로 가족에게 부양 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에서 10%를 일률적으로 차감해왔다.
이 부양비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취약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늘어난다. 변성미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내년 중에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서류 제출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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