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아무 은행에서나 10만달러"…'지정은행 폐지'에 해외송금 경쟁 본격화

뉴스1

입력 2025.12.10 05:01

수정 2025.12.10 05:01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는 모습. 2025.1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는 모습. 2025.1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정부가 해외송금 정책을 개편하면서 비교적 송금 절차가 간편한 인터넷은행을 위주로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5000달러 이상 송금 시 한 은행만 이용해야 했던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로 은행 간 해외송금 서비스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외계좌송금(SWIFT·ACH)의 송금 수수료를 일괄 4000원으로 운영한다.

이는 SWIFT망을 이용해 미국으로 송금 시 수수료가 8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수준이다.

토스뱅크도 지난 2일 외화통장 특약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외화통장 이용자 간 거래만 가능했지만, 내달부터 외화통장을 이용해 해외 주요국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준비 중이다.

이는 최근 정부에서 해외송금 체계 개편에 나섬에 따라 은행권도 해외송금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은행과 비은행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증빙 없이 5000달러 이상 해외 송금을 하려면 지정거래은행 한 곳을 통해 송금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여러 은행 및 송금 업체를 통해 연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로 고객은 해외 송금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을 비교해 돈을 보낼 수 있게 되면 각 은행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리는 등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 인하를 포함해 송금 국가 확대나 편의성 확보 등 다양한 서비스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정거래은행 중심으로 해외송금 업무가 이뤄졌고 지정 후 쉽게 변경하기 어려워 고객이 특정 은행에 락인(lock-in)되는 구조였다"며 "이번 개편으로 고객이 다양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 간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서비스·편의성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고객은 더 편리하고 선택 폭이 넓은 해외송금 경험을 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