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사법개혁 공청회' 이틀째…압수수색·상고제도·대법관 증원 논의

뉴스1

입력 2025.12.10 05:31

수정 2025.12.10 08:24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법관 증원안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구상에 대응해 마련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청회가 10일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압수수색·구속 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을 주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 차 세션을 진행한다. 공청회는 전날과 동일하게 법조계 인사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인신구속·재정신청제도 등)을 다루는 제4세션 발표자로는 조은경 대구지법·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와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나선다.



조 부장판사는 사전 압수수색 심문 제도, 구속기간 제한 완화, 조건부 석방 제도 등 논의 중인 제도의 검토 결과를 제시한다.

이어 윤 교수는 재정신청 제도의 향후 과제에 관해 발표한다. 윤 교수는 재정신청의 확대·강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소청의 불기소 결정 상호 통제, 재정신청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과제로 제안한다.

오후 진행되는 제5세션에서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상고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오 변호사는 상고 제도 개편의 필수 전제로 1심 재판 강화를 내세우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민사 배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법조일원화 등 미국식 사법제도 도입이 이뤄진 만큼 상고 제한, 1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제6세션 '대법관 증원 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여연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이 연단에 선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을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급격한 증원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는 4명의 대법관(1개 소부)을 몇 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여 위원장 역시 단계적 증원을 제안한다. 여 위원장은 대법관 보조 인력 대책, 심리불속행·상고기각 결정 제도 개선 방안, 연합재판부 역할 분담·사건배당 방식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9~11일 사흘간 진행되는 공청회는 정치권 주도로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관 증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광범위한 사법개혁이 잇달아 추진되자 대법원이 직접 의견 수렴에 나선 자리다.
사법개혁 관련 대법이 주도하는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인 9일에는 '재판 현황과 문제점',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 사법 참여 확대'를 주제로 세 차례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행정처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법개혁 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