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변호사 사칭해 항소취하서 쓴 로펌 직원…고급 외제차도 받아

뉴스1

입력 2025.12.10 06:00

수정 2025.12.10 06:00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변호사를 사칭하며 항소취하서 등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차량을 제공받은 법무법인 직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벌금 200만 원과 약 13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8~2019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취하서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내가 변호사이고 지역 법률문제를 다 처리하고 있다"며 사건 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급 외제 승용차를 제공받아 7개월여간 사용하며 리스료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현금 9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문서는 작성했으나 차량은 호의로 제공받았으므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 원과 16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차량 제공을 요구했다고 진술했고, 리스계약 업무를 담당한 직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변호사로 소개했다고 했다"며 "고액의 차량을 호의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A 씨가 변호사라 아니라는 사실을 피해자도 알았고, 현금 90만 원 수수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는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고 짚었다.


양측은 상고했으나 대법도 "상고 이유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