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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 쿠팡 美 소송 급물살…'첩첩산중' 속 배상액 확대 전망도

뉴스1

입력 2025.12.10 06:05

수정 2025.12.10 06:05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쿠팡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쿠팡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의 모습. 2025.12.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의 모습. 2025.12.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이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2025.12.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이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2025.12.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쿠팡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에서도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미국 소송을 발판으로 국내 소송에서 쿠팡의 배상금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관할권 등의 문제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10일 유통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한국 쿠팡 법인의 모회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사후 조치 과정에서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쿠팡 Inc의 과실 여부를 따지겠다는 취지다.

특히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점도 있다.

2017년 미국의 신용정보회사 에퀴팩스의 경우 고객 3000만 명의 정보 유출로 7억 달러(약 1조 원)에 합의하기도 했다. 쿠팡 역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 단위' 배상금이 가능하다.

집단소송제도를 인정하는 점도 한국과 다른 점이다. 일부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고객도 추후에 배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법원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대부분 한국인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미국 법원에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여기에 해당 사건이 미국 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소송이 진행된다 해도 이 같은 원고적격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아직까진 개인정보 유출 외에는 결제사기 등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도 있다.

일각에선 쿠팡 Inc의 잘못이 인정된다 해도 과거 미국 내 소송 사례를 고려하면 배상금 수준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9년 페이스북 정보유출 당시 합의금은 7억 2500만 달러(약 1조 600억 원)로 컸지만, 소송 참여자 1700만 명으로 많아 1인당 배상액은 한화 기준 5만 원 수준에 그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미국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쿠팡의 귀책 여부보다 사건을 미국에서 다루는 게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소송 자격이 없다면 각하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에서 소송이 정상 진행될 경우 '쿠팡 책임론'에 대한 여론을 더욱 강화할 여지는 있다. 또 미국 법원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쿠팡 Inc 관련 증거 자료가 한국 소송에서 쓰일 수도 있다. 최근 미국 법원에 주한미군과 가족 등 미국 국적자 수백 명이 쿠팡에 대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소송에서 쿠팡의 배상 책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올해는 대규모 정보유출이 전방위로 반복됐고, 최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유출을 엄중하게 취급하면서 한국 내 집단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규모가 통상(약 10만 원)보다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신청자 1인당 30만 원의 배상금을 권고했다. 지난 2022년에는 숙박 예약 서비스 '여기어때' 운영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법원이 40만 원의 배상액을 책정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쿠팡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실화를 주문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에 대해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국은 법원에서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라며 "단순 유출 외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액은 1인당 10만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