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선동해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 427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선다. 7개월째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는단 이유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서부지법에 담당 재판부인 민사10단독(부장판사 양은상)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5월 김한메 사세행 대표 외 426명을 원고로 하고 전 목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김 대표는 소장을 제출하며 "서부지법 폭동 행위는 내란이기 때문에 전광훈은 (12·3 비상계엄 사태) 선동에 이어 2관왕이라 보고 이런 행위가 법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봐 소장 접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7개월째 재판 기일이 지정되지 않자, 사세행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부지법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사세행 측은 "서부지법 담당 재판부가 지난 반년이 넘도록 전광훈 측의 온갖 무리한 요청을 다 받아주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에 우리 원고단에서는 내란선동범 전광훈을 비호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편파적인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동시에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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