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중어업협정 위반 구조물 설치
감시하는 한국 선박 추적해 괴롭히기
남·동중국해 점진적 군사화 조치와 유사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중국이 한국과 체결한 어업협정을 위반해 2018년 서해의 잠정조치수역 안팎에 부표를 설치하고 가두리 양식장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이를 감시하는 한국 해경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기됐다.
빅터 차 미 국제전략연구소(CSIS) 지정학 및 외교정책 부문 소장겸 한국 석좌는 9일(현지시각) 비욘드 패럴렐(BEYOND PARALLEL)에 기고한 글에서 그같이 권고했다.
차 소장은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설치된 잠정조치 수역은 한중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수역이지만 중국이 2018년부터 한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잠정조치수역 안팎에 부표 13기와 가두리 양식장, 통합 관리 플랫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차 소장은 중국 양식장 선란 1호와 3호 및 애틀랜틱 암스테르담(해상 구조물 명칭) 설치는 잠정조치수역 내에 영구 구조물 설치를 금지한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소장은 이들 구조물을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전해 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중국이 거듭 거부하고 있으며 오히려 잠정조치수역 안에 ‘항행 금지 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한국의 감시활동을 차단해왔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중국의 활동을 감시하려는 한국 선박의 135건 시도 가운데 27건이 중국 해경에 의해 차단당했다는 것이다. 올해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와 중국 해경 사이에 대치가 벌어진 것도 그 한 예다.
차 소장은 중국 해경이 잠정조치수역 외곽을 순찰하면서 한국 정부 선박과 연구선을 따라붙는 행위는 어업협정이나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술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한국 선박을 괴롭히는 행위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군사화하면서 취했던 조치와 유사한 ‘점진적 주권 잠식’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차 소장은 한국 당국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중국의 ‘점진적 주권 잠식’ 전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협력 파트너를 겨냥한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차 소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중국 구조물들의 정확한 좌표를 대중에게 공개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미국 정부는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협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소장은 이어 서해에서도 남중국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임의로 통과를 차단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항로를 개방된 상태로 자유롭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억지력과 함께 강력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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