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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 너무 쫄아서 훅 가려해…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어"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0 07:58

수정 2025.12.10 07:58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뉴시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자 "법안은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9일 추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나. (기소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하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언론 등에서) 소란을 만든다"며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일찌감치 (내란 재판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 당하고 지귀연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때 특판이라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재판부 식으로 하려 하는데 그것을 시비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해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면 원고인 검사 편인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빠져도 괜찮다"며 "뺀 채로 (다른 추천위원의) 지분을 늘려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유를 갖고 보겠으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안을 내놓아라"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회의를 통해 판사들이 내란전담재판부에 우려를 표명한 걸 두고도 입을 열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와서 쭉 답변하는 심리를 보면 판사들은 사실 이 논의 자체 내용을 잘 모른다"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