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직매립 금지 여파 충북 유입 가능성↑
"소성로 가동 축소…태울 여력 없을 것" 전망도
소각로가 부족한 수도권 시·군은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지리적으로 가까운 제천·단양 시멘트 공장으로 쓰레기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단양군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시행하기로 했다.
2021년 7월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는 새해부터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분류해 따로 태우면 무게와 부피를 80% 이상 줄일 수 있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가연성 폐기물 소각장은 턱없이 부족하다. 소각장 신·증설 시간을 주기 위해 제도 시행을 수년 동안 유예했으나 소각장 건설 후보지 주민 반발로 착공하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매립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매립 용량 여분을 보유한 지자체가 다른 지역 쓰레기를 선뜻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처에 따라 기존 소각장의 처리 용량을 초과한 가연성 생활쓰레기는 다른 지자체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거나 시멘트 공장 등 민간 소각 시설로 보내야 한다.
시멘트 업계는 정부 환경정책에 따라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다양한 산업폐기물을 소성로 부연료로 사용 중이다. 수도권의 가연성 쓰레기도 처리 비용을 받고 연료화할 수 있는 구조다.
단양에 사는 M씨는 "지금도 폐기물 태우는 냄새 때문에 산책이 어려울 지경"이라면서 "수도권 생활쓰레기까지 들여와 태우면 지역 전체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변하고, 대기 환경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민들의 근심이 커지면서 제천·단양 시멘트 공장 지역과 도심 곳곳에는 이를 경계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현수막에는 '수도권 쓰레기 시멘트 공장 처리 결사반대'라고 새겼다.
관할 시·군은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반입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수도권 쓰레기 유입이 현실화하면 이 가이드라인조차 무너질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양군은 지난 8월 자원순환학회와 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협력금 부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숙의했으나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재까지 구체화하지 못했다.
다만 건설경기 악화로 업계가 시멘트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 수도권 가연성 쓰레기 유입이 당장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멘트 업계가 소성로 가동을 축소하면 쓰레기를 가져와도 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시·군 관계자는 "시멘트 생산량 감소로 소성로 가동을 줄이는 상황이어서 폐기물 반입량을 확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멘트 업체별로 설정한 폐기물반입량 허용 한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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