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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선거법 위반' 배낙호 김천시장 벌금 200만원 구형

뉴시스

입력 2025.12.10 07:54

수정 2025.12.10 07:54

범죄 이력 거짓 소명, 재판에 넘겨져
대구지법 김천지원 (사진=뉴시스 DB)
대구지법 김천지원 (사진=뉴시스 DB)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배낙호 경북 김천시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시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별도의 심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전했다.


배 시장은 지난 4월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해 범죄 이력에 대해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12일 김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소명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배 시장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지난 2월24일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 8월 배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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