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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압류통지서 발송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0 08:42

수정 2025.12.10 08:42

총 체납분 2894건
12억6000만원 대상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압류 처분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2894건, 총 체납액 12억6000만원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돼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채권 확보를 위해 말소되는 차량에 대한 대체 압류를 진행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과 전용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고양특례시청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을 준수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하고, 환경 보호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