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인, 신원 노출·허위사실 유포 등 온라인 2차 가해도 고소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0 09:21

수정 2025.12.10 09:21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장 제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장 제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비서관 A씨가 온라인상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A씨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트린 유튜버, 온라인 댓글 작성자 등이다. 경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배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다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A씨와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진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