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심뇌혈관 응급 스텐트 진료비 삭감에 일선 의사들 반발

뉴스1

입력 2025.12.10 08:44

수정 2025.12.10 08:51

'골든타임인데…진료비 삭감 걱정부터 합니다'(대한종합병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골든타임인데…진료비 삭감 걱정부터 합니다'(대한종합병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심근경색·협심증 등 심뇌혈관 응급환자의 스텐트 시술이 진료비 삭감 대상에 오르면서 일선 심장내과 의사들이 "골든타임보다 서류를 먼저 떠올려야 하는 현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부산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A 씨(71)는 지난 11월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지역 병원 심장내과를 찾았다. 그는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과거 스텐트 시술을 했던 좌회선지(LCX) 말단 부위에서 약 90%에 이르는 재협착이 확인됐다. 이에 해당 병원 의료진은 즉시 스텐트 삽입 및 확장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심사기관은 "최대 협착률 50% 미만의 경미한 병변"이라고 판단해 542만여 원의 진료비를 삭감했고, 의료진은 "의무기록과 전혀 다른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의료계는 심근경색·심부전 환자의 관상동맥 중재술 여부에 따라 수 분 단위로 생사가 갈린다는 이유로 "진료비 삭감을 두려워해 응급 시술을 망설이게 되면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 자문의사 등은 중등도 협착 병변의 경우 SPECT 같은 기능검사를 통해 허혈을 입증해야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 병변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선 쇼크·폐부종·호흡부전 환자에게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검사를 선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한순환기학회와 대한심장학회 등은 "급성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초응급 환자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과 스텐트 삽입술은 원칙적으로 삭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한해 사후 심사를 하고, 그 외에는 골든타임 시술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종합병원협회 등은 "심근경색·뇌졸중 등 시간 의존성이 큰 응급질환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형 급여 보장'을 도입하고, 심사·평가 과정에서 임상의 재량을 넓히는 한편 삭감 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와 설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