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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연루' 조지호 경찰청장…직무 정지에도 연봉 '1억6000만원' 수령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0 09:12

수정 2025.12.10 09:1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년째 거액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청장은 올해 1∼11월 세전 기준 135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1435만원을 받았다. 지난 1년간 월급을 합치면 연봉은 1억6329만원이다.

조 청장은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됐다.

이후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올해 1월 기소됐지만, 현직 청장 신분을 유지해 왔다.

재판에 넘어가면 경찰 공무원은 직위 해제돼 월급은 40%, 그 외 수당은 절반으로 깎인다.

조 청장의 경우 기소에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월급이 깎이지 않는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경찰이 수뇌부를 체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탄핵심판에 발이 묶여 계속 억대 연봉을 받는 제도적 딜레마가 발생한 셈이 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직위 해제돼 올해 5∼11월 세전 기준 227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계엄 직전 월급은 1291만원이었다.

경찰 수뇌부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직위 해제 후 최근까지 각각 178만원, 209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지난달 변론이 종결된 조 청장 탄핵심판은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과 별개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경찰청장 업무 복귀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당초 구속됐으나, 지난 1월 법원의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