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년째 거액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청장은 올해 1∼11월 세전 기준 135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1435만원을 받았다. 지난 1년간 월급을 합치면 연봉은 1억6329만원이다.
조 청장은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됐다.
재판에 넘어가면 경찰 공무원은 직위 해제돼 월급은 40%, 그 외 수당은 절반으로 깎인다.
조 청장의 경우 기소에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월급이 깎이지 않는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경찰이 수뇌부를 체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탄핵심판에 발이 묶여 계속 억대 연봉을 받는 제도적 딜레마가 발생한 셈이 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직위 해제돼 올해 5∼11월 세전 기준 227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계엄 직전 월급은 1291만원이었다.
경찰 수뇌부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직위 해제 후 최근까지 각각 178만원, 209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지난달 변론이 종결된 조 청장 탄핵심판은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과 별개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경찰청장 업무 복귀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당초 구속됐으나, 지난 1월 법원의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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