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위반 공개사과 징계 전력…이사장 타당한가"
"후보 과거 이력 시설 관리와 무관…인사 검증 신뢰 문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를 향해 제기된 의혹들은 임명권을 가진 북구와 공단의 공공성·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로서 지역사회 전체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 후보는 구의원 재직 시절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꽃을 구청에 납품해 지방계약법을 위반, 윤리특별위원회의 공개사과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런 이력을 가진 후보를 북구 위탁시설 및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기대하며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자리에 추천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사장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기준 충족 여부는 공단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후보자가 제기된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조직 전체의 투명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문제는) 공공기관 인사 검증 절차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확산됐다"며 "후보자의 과거 이력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주차 환경 위수탁 사업을 총괄하는 이사장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인사 검증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공공기관장 선임 과정의 청렴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종 임명권자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며 신뢰에 부응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에 대한 구의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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