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르면 2009년 제정 당시부터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응시기간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다른 전문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은 응시기회 제한이 없어 시험 준비 중 출산하더라도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변호사시험은 응시기회 제한 규정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다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에 대해 예외규정을 추가로 두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사안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자 여러 차례 관련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현재도 관련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권익위는 그럼에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제도 보완의 물꼬를 트고자 사회적 공감을 가장 많이 받는 출산에 대한 응시기회 제한 예외 인정 부분부터 먼저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고 내용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개정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총기간을 1년으로 한정해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했다. 유산·사산에 대한 응시기간 예외 인정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우선 출산부터 인정이 이뤄진 뒤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인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차분하게 살펴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