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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징수공조 MOU 체결…임광현 "세정협력 체계 한층 강화"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0 12:00

수정 2025.12.10 12:00

임광현 국세청장과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과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징수공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9월 한-호주 징수공조 MOU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제도적 징수공조 기반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지난 9일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양국 간 세정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임 청장은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청장과 징수공조 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채널을 공식화해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다.

체납자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맞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양 과세당국이 본격적인 협력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현장도 점검했다. 국내 고액체납자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국세청은 국세채권 확보를 위해 청산재산 분배에 참여하고 있다. 임 청장은 비모 위자얀토 청장에게 "징수공조 MOU를 토대로 상대국에서 체납처분 절차가 한층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현지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도 개최했다. 기업들은 최근 양국 간 적극적인 상호합의 절차 진행에 의한 이중과세 부담 조기 해소 노력과 성과에 대해 국세청에 감사를 표명했다.
임 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 등 주요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한국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비모 위자얀토 청장에게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실용외교에 발맞춘 세정 외교로, 악의적 체납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해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예측가능한 세정 환경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