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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징수공조 MOU 체결…임광현 "세정협력 체계 한층 강화"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과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과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징수공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9월 한-호주 징수공조 MOU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제도적 징수공조 기반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지난 9일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양국 간 세정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임 청장은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청장과 징수공조 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채널을 공식화해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다. 체납자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맞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양 과세당국이 본격적인 협력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현장도 점검했다. 국내 고액체납자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국세청은 국세채권 확보를 위해 청산재산 분배에 참여하고 있다. 임 청장은 비모 위자얀토 청장에게 "징수공조 MOU를 토대로 상대국에서 체납처분 절차가 한층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현지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도 개최했다. 기업들은 최근 양국 간 적극적인 상호합의 절차 진행에 의한 이중과세 부담 조기 해소 노력과 성과에 대해 국세청에 감사를 표명했다. 임 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 등 주요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한국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비모 위자얀토 청장에게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실용외교에 발맞춘 세정 외교로, 악의적 체납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해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예측가능한 세정 환경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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