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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항공단 이지홍 대위, 차량사고로 생명 위급한 민간인 구조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0 11:06

수정 2025.12.10 11:06

차량 사고로 큰 부상입은 민간인 응급처치 실시
빠른 조치로 군 의무후송헬기로 환자 긴급 이송
육군은 지난 1일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이지홍 대위가 공사 중 차량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응급조치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으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 앞에서 선 이지홍 대위 모습. 육군 제공
육군은 지난 1일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이지홍 대위가 공사 중 차량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응급조치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으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 앞에서 선 이지홍 대위 모습. 육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육군 현역 군인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현장에서 응급조치 후 빠른 판단으로 군 헬기로 후송할 수 있도록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전해졌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 강원도 인제군 신남면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박병춘(57) 씨는 갑작스러운 차량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 이때 인근 부대로 공무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던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이지홍 대위가 사고자를 목격, 즉시 구조에 나섰다.

박씨는 차량에 다리가 깔리며 다리골절과 종아리 피부 전체가 찢어졌고, 1시간 이내 응급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 대위는 육군항공 헬기 조종사이자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다.

그는 사고자가 시간을 다투는 중증 환자라고 판단했고, 119보다 ‘군 의무후송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보고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응급이송돼 국군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박 씨는 "이 대위와 군의 도움으로 의무후송헬기에 탑승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도운 기적과도 같았다"며 "이 대위를 비롯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 대위는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환자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으로 양구 기지에 대기 중이던 ‘군 의무후송헬기’가 출동해 인근 부대 헬기장에 10분 만에 도착했고, 환자는 곧바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결과 박 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국군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주로 서북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민간인에 대한 '군 의무후송헬기'를 활용한 응급이송과 ‘군 의료기관’에서 생명을 구한 사례가 강원 지역에서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지난 1일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이지홍 대위가 공사 중 차량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응급조치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으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박병춘 씨가 병문안을 온 이지홍 대위(오른쪽 네번째), 국군외상센터 의료팀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육군 제공
육군은 지난 1일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이지홍 대위가 공사 중 차량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응급조치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으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박병춘 씨가 병문안을 온 이지홍 대위(오른쪽 네번째), 국군외상센터 의료팀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육군 제공
육군은 지난 1일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이지홍 대위가 공사 중 차량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응급조치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으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지홍 대위가 국군수도병원에 방문해 박병춘 씨 병문안하고 있다. 육군 제공
육군은 지난 1일 육군 3군단 직할 항공단 소속 이지홍 대위가 공사 중 차량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응급조치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군 의무후송헬기(메디온)으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지홍 대위가 국군수도병원에 방문해 박병춘 씨 병문안하고 있다. 육군 제공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