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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만5306농가 189억 지급

뉴시스

입력 2025.12.10 10:36

수정 2025.12.10 10:36

[진주=뉴시스]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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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89억원을 8083ha, 1만5306농가에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6년째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 직불금은 경작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 130만원이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 면적 구간별로 ha당 평균 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5년간 동결됐던 면적직불금 단가는 올해 평균 5% 인상됐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항목별 기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이 지급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 각종 자연재해와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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