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술에 취해 동료들에게 행패를 부린 직장인들에 대해 법원이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엄하게 처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2)와 B 씨(38)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4일 밤 0시 25분께,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이 숙식하는 생활관에 찾아가 술을 마시자고 행패를 부리며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인 이들은 당시 승진자 교육에 참여한 뒤, 술에 취해 평소 알지 못하는 직원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잠잘 준비를 하던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피고인들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취 폭력은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내렸다.
류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무고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형사고소 해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당했고,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나무랐다.
이어 "예전부터 사회에 만연해 있는 주취 폭력, 술 먹고 때린 거는 술 깨고 나면 용서되는 인식을 언제까지 이해해야 하느냐"며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주취 폭력을 없애기 위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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