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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취약계층에 '유급병가비' 연간 130만원 지원

뉴스1

입력 2025.12.10 10:46

수정 2025.12.10 10:46

성남시, 노동취약계층에 '유급병가비' 연간 130만원 지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일용직 등 노동취약계층에 생활임금(10만160원)에 준하는 '유급병가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계를 이유로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미루기 쉬운 일용직, 이동노동자, 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이 무급휴무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급여를 보장해 '아플 때 쉬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재산 4억원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에 무급휴무를 실시한 경우 연간 최대 13일, 누적 3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 2025년 하루 9만7360원(연 최대 126만5680원)에서 2026년 하루 10만160원(연 최대 130만2080원)으로 인상된다.


희망자는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청 고용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