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적정 공사비 확보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조달청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과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기존 87.745%에서 89.745%로 상향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공사비를 지나치게 낮추는 관행을 줄여 품질 확보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공사비 정상화…교육청은 반대로
그러나 교육청이 올 겨울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물품 낙찰하한율인 80.495%에 맞춘 총액입찰로 진행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 공사에도 물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낙찰하한율이 약 10% 가까이 낮아져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상당수 교육지원청이 이번 겨울방학 학교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물품 낙찰하한율 총액입찰’로 발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공사비 정상화를 통해 부실 시공을 줄이겠다는 기조를 밝힌 상황에도, 교육청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주행 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기계설비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발주 방식이면 현실적인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업체들이 무리한 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학교시설 공사에서 물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실 위험을 키우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달청이 낙찰하한율을 상향한 취지는 안전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교육청은 여전히 낮은 단가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교육청이 이러한 방식을 택한 배경에 ‘행정편의’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와 물품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려다 보니 적정 공사비 확보 취지와 어긋나는 발주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공기(工期)·소송 가능성까지…혼란 우려 커져
공사 일정 문제도 거론된다. 제한된 겨울방학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업체가 원가를 맞추기 위해 공정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시공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공사를 물품 낙찰하한율에 맞춰 발주할 경우 일부 업체가 정부 기조를 근거로 낙찰하한율 상향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발주 과정 전반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를 물품 기준으로 발주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단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업체들이 적정 공사비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냉난방기 총액입찰을 처음 적용하다 보니 일부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교육지원청들끼리도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지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며 “행정편의를 위해 총액입찰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은 과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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