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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48억원 부과…31일 납기

뉴시스

입력 2025.12.10 10:57

수정 2025.12.10 10:57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이 차량들로 채워져 있다. (사진=뉴시스DB)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이 차량들로 채워져 있다. (사진=뉴시스DB)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9만6235건에 대해 24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부과 건수로는 전년보다 2911건(1.5%) 증가했으며 금액은 3억5500만원(1.4%)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납 납부 증가와 세액이 낮은 친환경 차량 비중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실제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도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누리집, 주요 도로변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2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12월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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