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사업장' 요구하는 근로자 정의 바꿀 때…노무 제공·대가면 근로자 추정해야"

뉴시스

입력 2025.12.10 10:58

수정 2025.12.10 10:58

양대노총 특고·플랫폼 근기법 적용방안 토론회 "고정불변 개념 아냐…노동현장 변화 반영 안돼" "현행 정의, 전통적 근로자 모습만 강조하는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해 5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정혜경(앞줄 가운데) 진보당 당선인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0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해 5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정혜경(앞줄 가운데) 진보당 당선인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0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이재명 정부는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면서도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성 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로 바꾸는 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계는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 차별금지, 안전보건 등 기본적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근로자성 추정제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성 추정제란 근로자성이 쟁점이 된 특고 종사자 등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에게 반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프리랜서로 오분류된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안에 포섭하는 취지다.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경제 상황, 노동환경 변화, 노동자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변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근로기준법이 노동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정의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사업장이라는 표현은 제한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전통적 근로자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사업과 사업장의 개념 구분도 모호하고 장소를 제한하지 않는 근무형태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그간 판례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따질 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박 교수는 "계약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추정 규정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근로자 규정을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종류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바꿀 것을 제언했다.


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업무가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이뤄진 경우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형성된 거래, 일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을 입증하면 근로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해당 안을 두고 "근로자성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으로 판단되며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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