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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며느리 회사에 알짜 땅 몰아준 대방건설 회장…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스1

입력 2025.12.10 10:59

수정 2025.12.10 10:59

3일 대방건설 본사의 모습. 2021.10.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3일 대방건설 본사의 모습. 2021.10.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인 구찬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구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적정 가격에 공공택지를 넘기는 것 자체는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매가) 5년에 걸쳐 있어 낙찰일과 전매일의 차이가 크고 낙찰자 등도 차이가 크다. 같은 계열사라고 해서 포괄일죄(연속된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보는 개념)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내년 3월 9일 공판기일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동탄 등의 공공택지 6곳(약 2069억 원 규모)을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보유한 대방산업개발과 및 계열사 5곳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들은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이었다. 이들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 금액 2069억 원에 택지를 넘겨받은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개발사업으로 매출 1조 6136억 원, 이익 2501억 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대방건설그룹은 구 대표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각각 지분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