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동훈은 왜 검색?" 이준석, 김건희 특검 위법 주장했지만…준항고 기각

뉴스1

입력 2025.12.10 11:05

수정 2025.12.10 11:05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과 준항고 이유에 대해 김정철 최고위원이 브리핑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이 2차 압수수색을 위해 이 대표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과 준항고 이유에 대해 김정철 최고위원이 브리핑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이 2차 압수수색을 위해 이 대표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날 이 대표가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이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적시됐다.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됐다.



이 대표 측은 특검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한동훈' 등의 단어를 검색하는 등 영장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 106조, 109조에 따라 압수수색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돼야 한다"면서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수사관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다 열어봤다. 피의사실과 무관한 개인 파일까지 전부 열람한 건 인권 침해이고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법원에 준항고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