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교통사고로 인지능력이 5세 수준으로 저하된 여동생을 두고 제부가 재산을 차지하려 한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교통사고로 인지능력이 5세 수준으로 돌아간 여동생에게 제부가 이혼 소장을 보냈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남편과 아들, 저까지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5년 전부터 여동생도 함께 살기 시작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 동생은 5년 전에 뇌출혈로 인지능력이 5세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다"면서 "(여동생) 결혼 20주년이 되던 해 제부와 함께 운영하던 철물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서 "제부는 처음 한두 달은 아내를 돌보는 시늉을 하더니 집에서 나가 연락도 끊어버렸다. 아픈 엄마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조카는 매일 울면서 저에게 도움을 청했고 결국 제가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서 5년째 보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얼마 전 소식이 없던 제부에게서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고 한다.
제부는 "5년 이상 별거했으니 이혼 해야겠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자"고 했다.
사연자는 "동생이 가진 재산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동생 부부가 운영한 철물점의 보증금과 아파트가 전부 제부 명의로 된 건 확실하다"면서 "아픈 아내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혼자 재산을 다 차지하고 이혼하겠다니,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제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저는 당장 어떤 것부터 해야 하냐"고 물었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는데 사고가 나서 아픈 아내를 버리고 간다니, (제부가) 부부 간의 의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 같다"고 말했다.
이혼에 대해서는 "인지능력이 5세 수준이라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이혼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사연자분께서는 동생과 5년간 동거하셨고, 또 실질적인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가족인 제부와 동생의 따님이 사연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부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라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만,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재산도 다 제부 명의로 돼있기에 이혼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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