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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 하려다 80대 여성 살해한 50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뉴스1

입력 2025.12.10 11:12

수정 2025.12.10 11:12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빈집 털이를 하려다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 씨(51)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4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빈집을 노려 금품을 훔쳐 온 A 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 있지 않자 빈집이라고 생각해 늦은 밤 침입했다.

집 안에 B 씨가 있는 것을 발견한 A 씨는 도주하려고 했지만 잠금장치가 여러 개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하고 B 씨에게 발각됐다.



범행을 들킨 A 씨는 B 씨를 살해하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여러 차례 동종 전과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면서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1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2일 A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