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2심부터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교통 정리에 들어간 모습이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9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하자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위헌 논란을 의식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이 일종의 방향 정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군인 조국혁신당은 물론 당내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용어를 수정하는가 하면,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권자를 국회 대신 법무부로 변경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1심 재판부가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재량권을 갖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했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 등이 전담재판관을 직접 추천하는 대신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수정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최근엔 한 로펌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부터 도입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인들을 재판하기 위해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1심과 2심을 나눈다고 해서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위헌성 일부를 덜어내는 것일 수 있지만 위헌성 전부를 없앨 순 없다"며 "사법 행정권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재판부 배정을 국회가 결정하는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날부터 사흘간 진행 중인 공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토론자로 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다음 정권은 가령 선거 전담부를, 그다음은 재난사건 전담부를 만들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그때마다 사법부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시도 등에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면서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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