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새로 설치한 보일러에서 가스가 새어 나오는데도 업체 측은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우리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것이냐" 등 막말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노부부와 함께 사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0월 말 15년간 사용한 보일러를 유명 보일러 업체의 제품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새 보일러를 가동하자마자 강한 가스 냄새가 났고, 설치 기사가 여러 차례 점검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본사 A/S를 요청했다. 본사 기사는 점검 후 부품을 교체하며 "새 보일러라 가스 냄새가 나는 것"이라며 "부품 내부의 불순물이 타는 냄새이니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불안을 느낀 A씨는 결국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했다. 공사 측 점검 결과 실제로 가스가 누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계측기에는 폭발 가능 농도의 80%에 이르는 '80'이라는 수치가 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본사에 알리자, A/S 기사는 부품을 다시 교체한 뒤 불량 여부를 확인해주겠다고 했지만 8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A씨는 "오히려 본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대응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A/S 관계자는 "우리 계측기로는 아주 미세한 양만 누출되고 있었고, 냄새가 조금 날 수 있지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집 전체에 가스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그냥 사용하느냐"고 따지자, 관계자는 "근데 피해 본 게 있느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A씨가 "A/S 기사가 안심하고 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가스가 누출되고 있었다. 본사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관계자는 "가스 냄새가 나면 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해야지,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며 "저희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냐"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A씨는 가스 누출 문제로 20일 가까이 보일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에서 “냄새가 나면 이미 사고로 봐야 한다”며 “그 상태에서 점화가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신체 위협이 없었으니 사고가 아니다’라는 업체 주장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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