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운영제는 기업이 공단에 연 1회 훈련계획을 승인받으면, 각 훈련 단계별 공단의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의 최소 훈련시간 단축(4시간→1시간), 비대면·쌍방향 훈련 허용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 정부 지원 훈련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고 기업이 실질적인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탄력운영제 성과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탄력운영제 참여 기업들은 행과정별 승인 절차 생략으로 인한 행정업무 및 시간 감소 효과(응답 비중 80.4%)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기존 사업주 훈련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소요시간은 16.14시간이었지만, 탄력훈영제 기반 훈련 소요시간은 4.78시간으로, 기존 대비 7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훈련시간 규제를 4시간에서 1시간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 참여기업들은 △업무 중단을 최소화해 운영이 가능한 점(45.3%) △재직자 직무훈련 적시 운영 가능(16.8%)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훈련 진입장벽을 낮춰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전국민 평생직업 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위해 산업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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