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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서 '신항' 포함 논란

뉴시스

입력 2025.12.10 11:28

수정 2025.12.10 11:28

방조제 외측 신항을 산업거점에 포함한 변경안 제시 군산시·신영대 의원 반발…개발청 "최종본 반영 안해"
(사진=신영대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신영대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새만금신항을 포함한 변경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신영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변경안에는 산업거점 4곳이 새로 설정됐으며, 이 중 제3산업거점에 새만금 수변도시와 새만금신항이 함께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특별법은 기본계획 수립 범위를 '새만금방조제 내측'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신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적용 사업으로 법적 관할도 다르다.

신영대 의원은 "방조제 내측과 외측 사업은 근거법·인허가권자가 각각 다른 별개 사업"이라며 "특정 권역과 연계하는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도 즉각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신항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정합성을 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문제가 된 이미지는 검토 단계의 가안일 뿐 최종본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 간 분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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