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광산구의원 대표 발의…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광산구 농민들이 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정부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해소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광산구의회는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산구 농민들은 1988년 광산구가 광주시에 편입된 이후 지금까지 37년간 농업 지원에서 배제됐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읍·면 농민과 달리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을 겪었다.
이번 조례안은 구청장이 시·군 농민과 비교해 차별받는 지원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역차별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 위원회를 설치해 개선·지원 대책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농민 역차별 해소와 지원 강화를 위해 '광산구 농민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전국 첫 농민 역차별 해소 관련 조례 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역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광산구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 농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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